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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찰리수호
평일 주 5일 하루 3.8시간(3시간50분) 근무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24년도 현재 시급 12500원(주휴수당포함)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인상된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얼마로 시급을 해야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주휴수당은 시급 10,030원 * 3.8 =38,114원
1일분은 38,114원/5 = 7,622원
1시간분은 7,622/3.8 = 2,006원
주휴를 포함한 시급은 10,030 + 2,006 = 12,036원 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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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맞습니다.
25년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때문에 이 보다 높은것은 얼마든지 높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도 인상된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12036원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50분으로 주5일을 근무하고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500원이라면 월 최저임금은 1,040,9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