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중도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하겠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였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 28일에 종료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육아휴직 근로자가 내년에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