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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랑새175
짓굳은파랑새175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던데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가 없음에도 회사 임의로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에 관한 법적용이 제외되는 것일뿐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문제인지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