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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파랑새140
말끔한파랑새1402일 전

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1. 마지막 주에 근무하면 총 61시간을 일하게 되고, 근무하지 않으면 59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마지막 주는 화요일에 끝나고, 수요일부터 다음 달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이번 달에 포함되는지 마지막주에 근무를 하면 월61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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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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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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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1월 5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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