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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설령 기간제라 하더라도 5년을 근무하였다면 법령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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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설령 기간제라 하더라도 5년을 근무하였다면 법령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참고로 , 계약기간 종료와 회사측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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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채용된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턴 채용도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하루라도 고용하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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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퇴사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정확히 3개월 근무후 퇴직하였고 첫 달과 두번째 달을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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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 중에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는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사람이 판단해 줄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무조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허용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인지 등을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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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정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고용의 형태에 대한 별도의 기재나 정함이 없이 1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년 기간의 도래로 회사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용형태를 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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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돼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주기는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에 대해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도 무방합니다. 통상은 정년 이후 고용에 대해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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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조건을 따로 기제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 복무에 관한 내용을 산입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복무상 규율을 이행치 않는 직원에 대해 불이행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해고 등의 징계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함이 타당하며, 조건 어길 시 퇴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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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근로 만료 후 이틀 정도 더 출근 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에 관햔 규정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후 3개월 간의 인턴기간을 부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식 근로자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연장과는 관계없다고 봅니다.귀하가 퇴직코자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퇴직 전 일정기간 사전통보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을 이행함이 타당하며 그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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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는거 얘기는 언제 쯤 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 전 통보 기간에 대해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가능한 빨리 통보하여 후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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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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