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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강아지74

자비로운강아지74

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데 퇴사 처리하고 다시 가입시켜서 해줬을 경우

dc형 가입 상태이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dc형은 중간 정산을 하지 못해서 퇴사 처리하고 복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이 직원이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받고, 재 입사 후, 또 다시 퇴직을 할 때,

나는 계속 근로를 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그냥 받은 것이다.

나는 퇴직금을 최초 입사일로 해서 받아야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만 가능합니다.

    이 규정 외의 사유로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사용하기를 원하여 퇴직처리 하되 근무는 계속하는 경우의 처리는

    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직의 절차를 취한 후 다시 입사하는 절차(근로계약서 작성 등)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를 요청하여 퇴사처리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이후

    재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에서 보관을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