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실업급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무급휴직을 한 기간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통보)
3월13일~3월31일(5인이상)
4월24일~5월19일
(5인이상)
6월1일~6월17일
(5인이상)
7월5일~9월31일(5인미만)
고용노동부에서 찾아보니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
*2개월이라는 기간이 무급휴직 일수의 총합인가요?
*7월5일~9월31일까지 무급휴직으로 쉬고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다시 일을 하는 중입니다. 내년에 1월이 1년되는 날이라 자진 퇴사하고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경우는 위의 사항에 해당 안 될까요?
*위의 내용 외에도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