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삼지는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퇴사일을 조정하든지 미리 취업할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알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