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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40시간까지이며 6일제 근로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임신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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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며칠후 다시 계속 근무할경우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사실 내용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원래의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공백이 며칠 밖에 안되어도 퇴직 후 재입사한 것이므로 원래의 회사에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휴가처리 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의 회사에서 귀하의 바람과 같이 처리해 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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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시업시간이 09시인데 회사측의 업무상 사정으로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추후 임금청구를 위해 조기 출근지시 문자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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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 기입은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하는 사직일 11월 25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25일까지 연차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그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그 날짜를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인 11월 26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받는 마지막 날이 이직일이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인 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전하여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회사측에서는 그 다음날짜로 퇴직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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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어떤절차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E9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것입니다.이렇게 고용허가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고, 성실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재입국 뒤 다시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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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귀하의 임금에서 월 20만씩 공제하여 적립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적립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니 회사가 적립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재직기간 중 적립과 관계없이 퇴직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지급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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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수습기간에 정말 짤릴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수습기간 중 적성, 인성, 기능 등을 평가하여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하면 본 채용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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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통보서작성후 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근로계약의 내용과 회사의 근로자 고용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회사의 방침이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형식으로는 12월31일로 만료되나 회사측은 다시 1년단위로 갱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면 귀하는 계약기간의 종료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지의 형태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한 퇴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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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요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현 직장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3.3%소득공제는 귀하가 자유소득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 직장 입사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이고 실제 근로하는 형태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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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근로 구두계약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근로계약 내용이 무기계약이라면 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한 것이며, 질문의 내용과 같이 대화한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수정)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의 내용과 같이 계약종료를 주장하며 해고가 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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