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제조업 60시간 연장근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주 40일 근무 + 12시간 연장근무 = 52시간이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 / 화 / 목 / 금 11시간, 수요일 9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총 60시간 근무를 하려고 할 때,
서면 합의서에 기입하는 연장 시간은 52시간에서 추가되는 8시간에 대한 합의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8시간 x 5일 =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 화 / 목 / 금 3시간, 수요일 1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총 20시간이며,
12시간 연장근무 이후 추가 연장근무로 생각하면 수요일 1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총 8시간 추가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되는거잖습니까?
다른건 몰라도 1번이던 2번이던 토요일이 통짜로 7시간 연장근무인데, 이런식으로도 연장근무를 진행해도 되나요?
또한 60시간 근무를 위한 연장 근무 합의서는 40시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건지, 52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