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코자 제출하는 사직서의 제출과 수리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므로 사규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사규에 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경우는 근로자의 입.퇴직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직원에게 사직의 의사가 도달하여 인사권자가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인사권자가 수리하지 아니하면 사직의사 도달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통상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