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경조사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주6일 하루에 8시간 근무(7시간근무 1시간휴게) 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부모님 경조사로 제가 4일을 경조휴가를 받아서 유급휴가 적용되어 쉬게 되었는데,
월급에는 하루에 4.2시간으로 경조사가 계산되어 나와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경조사 를 유급휴가로 받게되면 기존 근무시간이 그대로 인정되는게 아닐까요?
이것도 회사 마음대로 내규로 정할수가 있는걸까요?? 4일모두 4.2시간으로만 계산된다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