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판1995.7.11, 93다26168)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