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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귀하가 근무한 1년 4개월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평균임금 :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개월 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365 x 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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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항 규칙이라도 연장,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5,000원이고 여타의 고정수당이 없다면 연장, 휴일근로 시 15,000원에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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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이직확인서 허위발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직사유인데 실제는 자진퇴사인데도 비자발적 사유를 기재한다면 귀하와 회사는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실대로 자진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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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고 퇴사해도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이므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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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재입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준다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계약직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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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은퇴 후에 계약직 1년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공백기간이 전혀 없는 퇴직 다음날에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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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며칠간의 일용직 알바로 취업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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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이며 계약서가 이상한거 같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1년 계약직에 해당하는 계약서 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한쪽이 이의가 있다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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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통보했는데 인사담당자가 홧김에 알겠어라고 소리지르는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9월 16일에 퇴사의사를 전하였으면 회사의 수리(승인)이 없더라도 10월 15일까지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사담당자의 알겠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도 없이 퇴직효력이 발생하니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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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통보하였는데 회사가 수리(승인)하지 않아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는 것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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