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의원 입원실에서 2년 넘게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번달에 퇴사하려고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한의원 입원실 당직근무 특성 상 대학병원 입사하기 전에 계약직으로 1~2달 근무하는 등
근로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서
장기 근무자를 구하기 조금 힘든 편인데요.
혹시 근무자 구하기 어려운 사유로
제가 사직한 다음 1달 단기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되면 다른 알바 구할예정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