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근로자들의 경우
채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거나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자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많이 종료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