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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체결된 소급 근로계약과 전 직장 겸직 금지 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류상으로는 기관의 중복이라 해도 실제 겸직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재직한 것처럼 소급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한다면 허위서류 작성과 동 행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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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귀하가 두 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각의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가 상용직으로 신고되기를 원한다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기간이 단절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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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내지않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3.3% 소득세는 자유사업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인데, 귀하가 근로자라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소급가입을 거부한다면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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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마지막 근무일이 2025.10.13이면 퇴직일은 10.14일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2025.10.13부터 역으로 3개월인 2025.7.14.부터 입니다. 즉, 2025.7.14~10.13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고, 재직기간 1년 당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퇴직금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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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단기 알바 연휴 시급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공휴일에 근무하므로 휴일수당 내지는 가산수당이 지급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연휴기간만 근무하는 단기간 근무 근로자는 이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당초 공휴일 근무를 조건으로 임금을 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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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불이행시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근로자가 거부시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대상의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서면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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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퇴사하려면 1개월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귀하가 이행치 않고 즉시 퇴사한 관계로 아마도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입사와 채용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였듯이 퇴직도 근로자의 의사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퇴사의사 표명에도 사용자가 계속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의사 표명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아마도 사용자는 귀하의 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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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휴가사용 제한 합법인가요 ?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열심히 출근하여 발생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가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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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이내 자진퇴사 통보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사시는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키로 약정하였다면 그대로 이행하여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 중으로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지 의문이며, 있다고 하여도 산정 등의 번거로움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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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아르바이트 관련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 입원으로 출근치 못하여 근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교통사고 입원 통보에 위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시겠으나 법적인 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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