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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충실한물범
안녕하세요 편의점알바를 하다 한달하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동안 최저시급의 80%만 지급한다고 써있는데, 최저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0%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80%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의 80% 지급은 근로자와 합의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불가합니다.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토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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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제도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기로 약정하고 수습기간을 둘 경우에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고용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쨌든 20%를 감액하여 8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불응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자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 내로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80%를 지급하는것은 위법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80%만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이고 +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고
2)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던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80% 지급은 위법이므로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80%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정당한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최저임금 90%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을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80%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80% 지급 약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위법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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