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280만원 월급의 구성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80만원의 월급에는 12시간 격일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쨋든 하루를 근무해도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근무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