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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정년은 어느 조직이나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조직에서나 만 60세 정년 조건은 같은 것인지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다 같은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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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있어 모든 조직이 전부 만 60세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만 60세가 정년이고 대학교수는 65세, 교사는 62세 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의거 만 60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로 둘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0세는 고령자법 상 허용되는 정년의 하한이며,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60세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정년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일반 사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 19조가 적용되어 만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년을 설정(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만 63세 + 만 65세 + 70세 등 다양하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위 고령자고용법은 일반 사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무원 등의 경우 각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정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법령상의 정년을 늘리려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 정년은 만60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은

    60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