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일반 사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 19조가 적용되어 만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년을 설정(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만 63세 + 만 65세 + 70세 등 다양하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위 고령자고용법은 일반 사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무원 등의 경우 각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정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