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휴일근로수당(단기알바근로)
주 3일(수, 토, 일) 11:00-20:00(휴게1시간포함) 근무하는 중입니다. 이번 연휴에 3일(금), 8일(수), 9(목) 근무하게 됐는데 휴일근로수당은 3일 다 인정 되나요?
사장님께 휴일근로 수당 얘기 했을때 본사에서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되기도 했고 일용직이라 추가수당은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월마다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고 9월 3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9월,10월 두달 근무 예정입니다. 9월은 근무하는 일만 적어서 총 12일 계약하고 10월달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