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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면접 최종 합격 후 확인 해보니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이라는 경력기간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간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지금 귀하가 재직중인지 아니면 합격통보를 기다리는 중인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경력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경력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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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의 명절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계속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건비 도급업체는 공휴일이 상당한 부담인데 원청업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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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문제로 휴직했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사직원을 제출하여도 회사가 1개월 간은 수리(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하면 될 것이나, 인수인계 기타 사유 등을 고려한 적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가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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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해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는 통상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절차와 입증의 어려움으로 회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회사측이 얼마나 입증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요건을 갖춘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인데 승인을 하지 않고 해고는 어렵다고 봅니다.해고일 이후는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합니다.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해 사직을 수용하되 사직일자를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직원을 작성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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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회사 구조조정(권고사직)과 출산/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존속하는 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이 휴가와 휴직기간은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로서는 큰 부담가는 것도 아닙니다.회사가 존속하는 한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현 시점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의 사정으로 복귀가 어렵거나 복귀 후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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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구두통보 부당해고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해고라고 이해하지만 회사에서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 사직을 권고했을 뿐이다 "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질문에서도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라" 는 말은 해고보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하며, 사직의 권고라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되고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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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법적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어떠한 해고이든 즉시 해고 또는 30일 이상의 예고수당 중 하나를 회사가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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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희망일 보다 3일 앞당겨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해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하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이미 날짜를 정하여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굳이 해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회사는 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참고로 귀하의 권고사직 일자가 정해졌다면 그 날까지는 근무할 수 있으며, 그 날짜 이전에 그만두라는 명시적인 통보가 있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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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쉬지못한 휴업 급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손목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으면 휴업이 없었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귬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혹시 아직도 손목이 불편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태이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회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친 근로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폭행으로 다쳤다면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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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러 갓는데 어떤 이상한분이 차별적인 행동 즉 저를 괴롭히는 행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팀을 이루어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관계라면 귀하를 불편하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가 그냥 넘어가면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계속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이다. 그 말에 기분이 안 좋다. 멈추어 달라 등 등 반응과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신고를 하기 위해 녹음과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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