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명절)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 하려면(휴일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이에, 이러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초의 휴일(명절 연휴)은 근로일이 되며 이와 대체된 특정 근로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0월13일부터 17일까지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