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휴일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휴일이 주휴일(일요일) + 무급휴일 + 법정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고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모두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