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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지지받는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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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아님 일요일이라 1.5배가 적용 안되나요 헷갈리네요 공휴일은 1.5배가 맞는데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라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휴일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휴일이 주휴일(일요일) + 무급휴일 + 법정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고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모두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당초의 휴무일이더라도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에 대해서도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원래 쉬는날)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아닌 계속근무가 예정된 상용직이 추석연휴일인 10월 5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그 날 근무시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이거나 주말만 근무하거나 일용직이라면 가산임금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