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주무관이 이직사유를 물어보는데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수급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이 사유로 먼저 수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