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직종에서 포괄임금제합법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포괄임금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시간에 맞춰 부족한 임금은 더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틀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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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유치원 조리사 휴가 규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한도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신입은 11개, 1년차부터 15개, 이후 격년으로 연차가 16, 17개 1개씩 추가됩니다. 허락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수사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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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시 월급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총 몇일을 근무하셨는지 적어주시지 않으셔서 공식만 남깁니다.중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공식은 (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실근로일 입니다. 250만원 / 31일 x 근무한 일수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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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직무나, 근무장소, 다른 입사지원자 면접 등을 본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주셔야 할 듯합니다. 사실상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간 공백이 없기에 단절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사업장 소재지 근처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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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보복 근로계약서 변경통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뀐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기분, 상황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 근로조건, 지위는 불안정해집니다.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기에 사업주의 단순변심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동은 인격과 인권이 있는 사람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근로자님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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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계약서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보통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자가 만든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서를 쓰고, 누가 작성 주체인지 명시한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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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번복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고 철회하였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조건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해고철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1주일이내라면 철회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후라면 철회가 맞는지 따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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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해외 법인이며 지사는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경우 임,직원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계 기업일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노무를 대한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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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하한선을 둔 제도입니다.노동조건개선이란 문자 그대로 임금, 휴게시간, 일터 안전,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것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삶을 더 윤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안겨, 채용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건개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이익을 증가합니다. 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을 하면 사업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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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을 계산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주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조건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하거나, 승진하여 직책 처우가 바뀐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듯이, 단시간근로자에서 정규직이 되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퇴직금지급기간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최종 월급 3개월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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