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립 유치원 조리사 휴가 규정 문의 드립니다
공립 유치원 조리사의 연차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어딘지 궁금하고 만약 그것을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을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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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립 유치원 조리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한도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신입은 11개, 1년차부터 15개, 이후 격년으로 연차가 16, 17개 1개씩 추가됩니다.
허락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수사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보장됩니다.
① 근속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
② 근속기간 1년 이상 : 직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15일 발생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 사업운영에 상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만 다른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