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직종에서 포괄임금제합법여부
식당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적법한가요?
(근무시간 정확히 측정 가능)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 없는 건지요?
그리고 처음 일할 때 이틀만 먼저 해보고 본채용 여부 결정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근무 일자는 이틀만 적었고 이후에 쭉 하기로 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고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나요?
고용·노동
식당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적법한가요?
(근무시간 정확히 측정 가능)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 없는 건지요?
그리고 처음 일할 때 이틀만 먼저 해보고 본채용 여부 결정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근무 일자는 이틀만 적었고 이후에 쭉 하기로 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고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