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두 번 나눠서 했어요.
- 2024.3.1.~2024.8.31. (6개월)
- 2024.9.1.~2025.2.28.(6개월)
아예 채용 계획을 분리해서 짠거라 다시 면접보고 합격해서
근로계약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고 채용된 경우에요.
그래도 첫번째 근로계약 종료 후 바로 이어서 근무했고, 실 근로일이 12개월인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4대보험도 첫근로계약 종료 후 상실 후 다시 취득신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