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1. 주택구입 2. 전세자금 3. 의료비 4. 개인파산 5.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 감소 6. 재난재해가 대표적입니다. 관련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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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면 정직원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인사이동, 부서 이동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이동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면, 사업주는 부서이동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려면 근로자님께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본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회사가 부서 이동을 강제해서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자진 퇴사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바뀌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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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간의 사적 단톡방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톡 개설 여부는 사생활이기에, 회사가 거기까지 규율할 순 없어 보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라는 기본권은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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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보험 가입시점부터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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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부가 법적으로 지정한 공휴일이기에 회사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쉰다고 하여 연차를 공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할 순 있습니다. 근로자님께서 이에 동의하신다면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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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연차 지급 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25년도에 연차 총 22개를 받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먼저 1년 미만일 때 25. 1. 1 ~ 25. 7. 31일까지 7개의 연차는 25. 7. 31.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8월 1일이 되면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25. 8. 1이 되면 연차는 총 15개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25. 8. 1. ~ 26. 7.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 8. 1.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26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연차는 1년 미만일 때 11개, 1년차일 때 15개해서 총 26개 발생에 그칩니다. 근로관계가 26. 8. 1.까지 유지되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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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실질근로자 공휴일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등 프리랜서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제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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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진정취하를 해야 업무를 가능하다던데 맞나요ㅕ???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분쟁상태에 있지 않을 것 등은 수급요건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취하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하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오해하고 있다며 항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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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체불된 임금은 체불임금 발생 시점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무고죄로 역고소할 순 있으나, 무고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라는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을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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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구두약속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이기에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퇴사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약속한 바와 실제가 다르다고하여 퇴사하셔도 됩니다.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입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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