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
회사 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고 사측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정직원이 된건가요? (수습기간으로부터 •개월은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기되어있음)
Q1. 수습기간이 지났습니다. 사측 사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서 이동을 시킨다면 거부가 가능한가요?
Q2. 사측에서 부서 이동을 강제하면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판단될까요?
고용·노동
회사 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고 사측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정직원이 된건가요? (수습기간으로부터 •개월은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기되어있음)
Q1. 수습기간이 지났습니다. 사측 사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서 이동을 시킨다면 거부가 가능한가요?
Q2. 사측에서 부서 이동을 강제하면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판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