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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완벽한소나무
회사 관리자가 직원들 간의 단톡방을 '지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면담시 친분이 있는 직원과 단톡방이 있냐며 직접 묻고 그런건 금지라고 말히며 압박을 줍니다.
회사가 직원들간의 친목도모를 회사 규칙을 빌미로 금지시킬 수 있나요?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위배 되는 거라면 어딘가를 통해 항의하거나 분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차피 퇴사는 하는데 궁금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단톡 개설 여부는 사생활이기에, 회사가 거기까지 규율할 순 없어 보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라는 기본권은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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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간 단톡방을 제한한다는 내부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준다면 정당성이 없어 노동위에 구제신청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들간의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까지 금지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단톡방은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회사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단톡방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하는 발언만으로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