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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인보이스 수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대금청구를 위한 서류로서 무역거래에 있어 매도인(Seller)이 작성합니다.만약 질문하신 분께서 매도인 지위 임에도 인보이스 작성을 포워딩 또는 관세사에 대행의뢰 하셨었다면 당시 작성한 포워딩 또는 관세사에 수정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최초 본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신다면 통상 관세사에서 인보이스까지 작성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아마 포워딩 측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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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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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와 CIF 자세히 설명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FOB 와 CIF는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격조건이며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각각의 용어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FOB(Free On Board):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가격 조건입니다.- CIF(Cost Insurance & Freight):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선적 전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FOB뒤에는 수출국 항구명이, CIF뒤에는 수입국 항구명이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며FOB Hongkong 이라면 외국의 수출자가 홍콩항에서 선박에 적재될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CIF Hongkong 이라면 한국의 수출자가 홍콩항 도착시까지 발생한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여담으로 해상운송이 아닌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인 경우 정확하게는 FOB가 아닌 FCA를, CIF가 아닌 CIP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통상 FOB, CIF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혹시 모를 무역분쟁을 대비하여 당사자간 위험과 비용 부담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확정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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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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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RSK인가 머스크라고 쓰여진 컨테이너가 왜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소유자에 따라 COC, SOC로 나뉩니다. - COC(Carrier's Own Container):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 SOC(Shipper's Own Container): 화주 소유의 컨테이너해운업은 대규모의 자본이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COC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표면에 찍혀있는 'MAESK'와 같은 표식은 컨테이너 소유주를 나타내기 위한 문양이며, 특히 MAESK 선사는 22년까지만 해도 세계 1위(현재는 2위입니다)의 선사였으므로 자연스럽게 MAESK 선사 소유 표식이 찍혀있는 컨테이너도 눈에 많이 띄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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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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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율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FTA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되느냐 보단 어떤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공산품의 경우 6.5~8% 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편이며 식품류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20%~500%까지 매우 큰 범위로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오니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약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시다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관세사 전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확인 및 구비자료 안내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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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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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앞부분에 동그랗게 튀어나온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선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군요^^ 선박 구조에 있어 문의하신 부분의 명칭은 "구상선수(Bulbous bow)" 라고 칭하며,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즉, 선박이 나아갈 때 물의 저항에는 선체와 물의 마찰로 인해 생기는 마찰저항과, 파도를 만들면서 생기는 조파저항이라는게 생기는데 구상선수가 있으면 물결이 거의 일지 않게 되어 물의 저항을 줄여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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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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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우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직구물품은 미화 150달러까지만 관부가세 부담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미국에 한해서만 한-미 FTA에서 특송화물에 대한 특별 조항으로 인해 200달러까지 관부가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자(23.02.15) 기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나라는 21개 협정에 걸쳐 59개국에 대해 FTA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아래는 각 협정별 체결된 국가들이며 중국, 베트남 등 특정국가의 경우 복수의 협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미국- 인도- EU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페루-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영국- RCEP 14개국(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그 밖의 FTA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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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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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는 주요 교역국가의 품목별 관세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수입국가 클릭하여 조회 정확한 상대국가의 수입관세율을 확인하시긴 위해선 확인하시고자 하는 국가의 해당 품목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아셔야 하며, HS Code 6자리 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나 국가별로 6단위 이후 코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통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국가는 각 국가별 관세청 사이트를 접속하여 조회하시거나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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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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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위 내용 중 1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대,사회적 환경에 따라 판단이 달리되고 있어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리얼돌의 경우 최근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얼마 전 성인형상 전신형 리얼돌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금지) 또한 관세법 뿐만 아니라 식물방역법에서도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민보건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국가로부터 특정식물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식물 list는 너무 많은 관계로 기술 생략하겠으며, 필요하신 경우 [통합공고-별표10.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제73조 해당품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시는 품목이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시다면 관세사 통해 수입가능여부에 대한 전문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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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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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으로 제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 국제동향이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AD란 반덤핑방지관세로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입니다. - CVD란 상계관세로서 외국물품이 정부 또는 기관의 보조금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면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 마찬가지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입니다. 추가 유사 개념으로 세이프가드(긴급관세)가 있으며 이는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AD와 CVD 모두 정상가격(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부과된다는 점은 같으나 '염가의 요인이 상대국가의 보조금으로부터 기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 CVD, 세이프가드 모두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조치이므로 반덤핑조사, 보조금 지급 사실여부 조사 및 국내산업 피해여부 발생 등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일정기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상대국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AD,CVD,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에서 열람 가능하시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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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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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에게 물건을 받을때 세금 (통관세?) 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건어물 수입시 관세 등 수입 관련 발생 세액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각 세목별 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hs code가 확정되어야 하며, 건어물이라 해도 어종, 가공상태(조미여부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사 통해 별도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어류로서 단순 건조된 경우라면 관세율 20%가 적용되고 부가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어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아세안 등 FTA 적용받는 경우 0% 협정관세 적용 가능하므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전달받아 세액 절감 방안 도모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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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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