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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Man
긍정Man23.02.15

FOB 와 CIF 자세히 설명부탇드립니다

간혹 수출/수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수출 기준

FOB Hongkong

CIF Hong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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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한 위험 및 비용 분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FOB 조건 하에서는 수입자가 포워더 등과 계약하여 선박을 부킹하고,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자가 물품을 적재합니다.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하는 해외 운송비, 수입국 내륙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CIF 조건 하에서는 수출자가 포워더 등과 계약하여 선박을 부킹하고 물품을 적재합니다. 그리고 수입국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또한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수입통관, 수입국 내륙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FOB와 CIF는 정형거래조건으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의 한종류입니다. 2규칙 모두 매우 많이 사용되는 규칙으로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적재 시로 동일하지만, 판매자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FOB + 운송계약 = CFR / CFR + 보험계약 = CIF)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에 따라, 수출기준으로 FOB Hongkong는 홍콩으로 가는 구매자가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송인에게 국내운송 및 물품을 인도하면 판매자(수출자)의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CIF Hongkong는 홍콩까지의 운송, 보험계약을 판매자(수출자)가 체결하는 것이 추가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금액을 책정하실때는 이러한 운송, 보험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Hongkong

    CIF Hongkong


    은 우리나라 기준 두가지 모두 수출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FOB Hongkong은 홍콩이 선적지 즉 수출국일때 사용하고

    CIF Hongkong은 홍콩이 양륙지(비용의 분기점) 즉 수입국일때 사용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FOB 와 CIF는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격조건이며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어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FOB(Free On Board):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가격 조건입니다.

    - CIF(Cost Insurance & Freight):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선적 전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FOB뒤에는 수출국 항구명이, CIF뒤에는 수입국 항구명이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며

    FOB Hongkong 이라면 외국의 수출자가 홍콩항에서 선박에 적재될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CIF Hongkong 이라면 한국의 수출자가 홍콩항 도착시까지 발생한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해상운송이 아닌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인 경우 정확하게는 FOB가 아닌 FCA를, CIF가 아닌 CIP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통상 FOB, CIF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혹시 모를 무역분쟁을 대비하여 당사자간 위험과 비용 부담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확정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