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에서 fob로 견적을 받으면 물건을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FOB 조건은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FOB 조건에서는,- Seller가 Buyer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을 적재했을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Seller가 수출물품 적재 시점까지의 모든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정리하면, FOB 조건 하에서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중국 수출자 부담이고, 귀사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사의 부담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중국 수출자와 협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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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해외에서 택배로 받을때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위스키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말씀하신대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므로,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수취하시는 위스키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 면세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 과세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과세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 면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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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니트릴글러브 수입시에 의약품 수출입 협회나 비슷한 단체에서 사전 수입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문의주신 의료용 니트릴/라텍스 글러브의 HS CODE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HS 2022 기준 제4015.12-000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제4015.12-0000호 기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수입요건은 없으므로 별도로 수입승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관세율 관련 정보도 같이 안내드리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8%이며, 말레이시아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FTA 협정에 따라 한-아세안 FTA 0%, RCEP 0%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4015.12-0000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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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컴퓨터를 직구하고자 합니다. 관세가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PC의 HS CODE는 일반적으로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되고,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실행관세율이 0%입니다.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따라서,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제847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이 0%이므로 수입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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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7일부터 바뀐 관세 부과 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물건(13,000엔)과 B 물건(10,000엔)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다른 날짜에 A 물건(13,000엔, 11/21), B 물건(10,000엔, 11/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다만, 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합배송 되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한 건의 B/L(AWB)이 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1호가 적용되어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23,000엔 => 미화 163.22달러 => 면세초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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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나 해외배송 시에 개인통관번호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발급 됩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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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 관부가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자국산업 보호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쇼핑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수입 신고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총 물품값 60만원은 현재기준 미화 441.6달러이므로 저희물품은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결재 시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재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10%)까지 같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참고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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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입 관련 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1. 방글라데시산 폴리에스테르 100%직고 우븐 폴로/티- HSK 제6205.30-1000호(남성 or 소년용): 실행관세율 13%, 아·태협정-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6.5%- HSK 제6206.40-1000호(여성 or 소녀용): 실행관세율 13%, 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 6.5%2. 방글라데시산 폴리/면 우븐 후드티- HSK 제6211.33-1000호(남성 or 소년용): 실행관세율 13%, 아·태협정-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0%- HSK 제6211.43-1000호(여성 or 소녀용): 실행관세율 13%, 아·태협정-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0%3. 중국, 상하이산 면/스판 우븐 바지/반바지- HSK 제6203.43-0000호(남성 or 소년용): 실행관세율 13%, 한-중 FTA 협정세율 13%- HSK 제6204.63-0000호(여성 or 소녀용): 실행관세율 13%, 한-중 FTA 협정세율 11.7%4. 중국, 상하이 폴리에스테르 100% 소프트 쉘 자켓- HSK 제6201.40-1090호(남성 or 소년용): 실행관세율 13%, 한-중 FTA 협정세율 13%- HSK 제6202.40-1090호(여성 or 소녀용): 실행관세율 13%, 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 6.5%, 한-중 FTA 협정세율 11.7%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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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친형 차를 한국에 보내 제가 받아서 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이사물품 자동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인 중고자동차 수입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이사물품 불인정 자동차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1. 자동차 수출입 통관 요건 확인2. 현지 등록 말소: 미국은 교통국에서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데, 해당 관할기관을 방문해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3. 등록 말소 후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4. 우리나라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인수5.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 자동차 등록 말소 증명서, 선적서류 등 제출,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6.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7.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 소음 및 배출가스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8. 자동차 등록: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등록증 발급이와 관련된 관세청 자동차 통관절차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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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인이 위스키를 보내준다고합니다 이럴땐 택배로 그냥 보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송부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이나 수입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의 방법으로 통관을 해야합니다.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세나 교육세 등은 부과)*자가사용에 대한 기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26297459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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