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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고래
별빛고래22.11.23

중국 공장에서 fob로 견적을 받으면 물건을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나요?

중국 공잔에서 fob로 견적을 받아 진행하려 하는데 fob로 진행할경유 공장에서 컨테이너와 화물차를 직접 수배해서 물건 다 싣고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는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오는 배편 스케줄까지 잡아서 배까지 싣어주는건지 개념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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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계약은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서

    관련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정형거래조건의 대표격인 인코텀즈에 따라 FOB를 해석하면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한 때 인도와 위험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지정한(즉 국제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함) 선박에 인도를 해야하고 매수인은 반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이 잘 인도될 수 있게끔 조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FOB계약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포워딩에게 안내를 하여 견적을 받는다면 사실상 물품의 픽업부터 국내 운송절차를 전부 다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통관절차의 경우 관세법인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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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이전에 FOB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FOB 개념

    - FOB (Free on Board) 의의: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 인도 및 비용, 위험의 분기점: 본선인도이후

    2. 질문에 대한 답변

    중국 공잔에서 fob로 견적을 받아 진행하려 하는데 fob로 진행할경유 공장에서 컨테이너와 화물차를 직접 수배해서 물건 다 싣고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는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오는 배편 스케줄까지 잡아서 배까지 싣어주는건지 개념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 FOB로 중국에서 수입시, 실무상으로는 수입자가 수입지 포워더를 선임하고, 수입지 포워더가 중국의 파트너 포워더(또는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FOB개념적으로만 볼 때는 수출국 항구까지 수출자가 진행한다고 운송등을 전부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3. FOB로 진행시 비용관건

    - 수출국 매도인 부담: 차량적재, 수출통관, 수출항까지 운송, 수출항에서 양하, 수출항에서의 양륙비

    - 수입국 매수인 부담: 수입항으로 운송, 수입항에서의 양륙, 수입항에서 차량 적재, 수입통관, 수입관세, 목적지까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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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FOB 조건은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FOB 조건에서는,

    - Seller가 Buyer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을 적재했을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 Seller가 수출물품 적재 시점까지의 모든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FOB 조건 하에서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중국 수출자 부담이고, 귀사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사의 부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중국 수출자와 협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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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FOB조건은 본선인도조건이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수출자는 항구까지만 물품을 운송하고 더 나아가서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배에 선적하는 데까지 밖에의 의무 및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인코텀즈 2020 인도, 비용조건>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의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선사, 포워더)에게 중국내에서 인도할때 까지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가끔은 FOB 자체에 운송계약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코텀즈 2020에서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제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운송계약이 부담되신다면 판매자쪽에 CIF 계약 체결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직접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CIF계약의 전체금액을 비교하시고, 질문자분의 효익까지 고려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있으신 경우에만 말씀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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