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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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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위스키 해외에서 택배로 받을때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택배로 지인이 미국에거 보내주는데 150달러 미만짜리술이라 관세없고 주세 교육세 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지인이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제가 받을때 납부를해야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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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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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위스키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말씀하신대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므로,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수취하시는 위스키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 면세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 과세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과세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 면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및 기타 제세(부가세, 주세, 교육세 등)은 수입자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다면 질문자분께 해외운송자(Fedex, UPS 등)가 수입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서 부가세 주세 등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되고, 기재한 주소지에서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예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스키 주세, 교육세율)

    (150불은 1400원 환율을 적용하여 210,00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 210,000 * 72% - 151,200원

    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 151,200 * 30% - 45,360원

    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40,656원

    5. 총세액 : 1+2+3+4 -> 약 237,216원

    150불을 기준으로 현재 약 2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특송품을 받게 된다면 150달러 이하의 가격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주류의 경우 1병(1L)의 기준도 추가로 존재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세나 교육세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되기 때문에 해외직구 기준으로는 물품을 받는 사람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질문에 대한 답변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주세 및 교육세는 수입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