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지인이 위스키를 보내준다고합니다 이럴땐 택배로 그냥 보내면되나요?
위스키가격은 보니까 150달러미만이면 관세안붙는다해서 위스키가격은 150달러 미만이구요 하나 보내준다고하는데 택배로 받아볼때 따로 뭐 돈이나이런거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송부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이나 수입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의 방법으로 통관을 해야합니다.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세나 교육세 등은 부과)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26297459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되서 진행되며, 먼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질문에 대한 답변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주세 및 교육세는 수입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해당 세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 이하의 물품(미국 200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 없이 통관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에 따라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7번항목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따라서, 위스키의 경우 해외에서 150불이하를 배송받더라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무상으로 물품을 받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관세평가(과세가격 계산)의 목적 상 무상물품이라도 해당 위스키의 신품가격으로 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물품 가격이 약 10만원이라면 약 15만 5천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됩니다.
(세금에 관세,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기에 간단하게 가격을 책정하였으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추가적으로, 위스키가 EU산이며, 이에 대한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 + 판매자의 사인을 통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만원 위스키 기준으로 세금이 약 11만 5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위스키를 받으실 지 여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외직구가 아니라 여행자휴대품면세로 직접 위스키를 수취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2병(2L, 40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라는 금액적인 제한만 있고 150달러 이내라고 한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며 150달러 이내라고 하더라도 1병(1ℓ이하)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관부가세 말고도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소액물품면세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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