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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2.11.21

해외에서 지인이 위스키를 보내준다고합니다 이럴땐 택배로 그냥 보내면되나요?

위스키가격은 보니까 150달러미만이면 관세안붙는다해서 위스키가격은 150달러 미만이구요 하나 보내준다고하는데 택배로 받아볼때 따로 뭐 돈이나이런거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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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송부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이나 수입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의 방법으로 통관을 해야합니다.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세나 교육세 등은 부과)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26297459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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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되서 진행되며, 먼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질문에 대한 답변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주세 및 교육세는 수입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해당 세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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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 이하의 물품(미국 200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 없이 통관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에 따라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7번항목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따라서, 위스키의 경우 해외에서 150불이하를 배송받더라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무상으로 물품을 받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관세평가(과세가격 계산)의 목적 상 무상물품이라도 해당 위스키의 신품가격으로 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물품 가격이 약 10만원이라면 약 15만 5천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됩니다.

    (세금에 관세,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기에 간단하게 가격을 책정하였으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추가적으로, 위스키가 EU산이며, 이에 대한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 + 판매자의 사인을 통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만원 위스키 기준으로 세금이 약 11만 5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위스키를 받으실 지 여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외직구가 아니라 여행자휴대품면세로 직접 위스키를 수취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2병(2L, 40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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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라는 금액적인 제한만 있고 150달러 이내라고 한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며 150달러 이내라고 하더라도 1병(1ℓ이하)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관부가세 말고도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소액물품면세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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