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질문이요? 관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구매대행 통관절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결론발송국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미화 15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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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 회사에서 이직할때 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무역회사에 이직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무역실무와 관련된 용어는 무조건 아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인코텀즈, 면장, DO, 배차 등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하시면 되며, 이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정도가 있습니다. FTA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원산지관리사가 있으며, 해외영업과 관련해서는 원산지관리사는 필요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직시 위의 자격증이 있다고해서 가산점은 없으나,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으며 실무에서 실제로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사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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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에 선물보낼 때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특송으로 수입시 통관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통관방식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화 250불이기 때문에 세관 시스템상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세관시스템상 일반수입신고하라고 공문이나 연락이 갑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관세사 선임하셔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되며, 관세사무실에서 세금 및 통관수수료 합친 거래명세서를 전달드리면, 해당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관세사무실에서 입금여부 확인해서 세금 납부하고 처리를 보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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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가공된 국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며,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원산지증명서는 APTA, FTA협정 등에 따라 특혜 관세율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이 어느 나라를 원산지인지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일반원산지증명서로는 세금 특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공식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관세율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특혜용으로는 GSP, GSTP, FTA, APTA등의 관세특혜를 적용받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규제 등을 합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베트남으로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베트남 수출의 경우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없으며, FTA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시는 보입니다. 기입하는 부분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가이드라인을 참조부탁드리며, 처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수출업체가 진행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니 관세사 통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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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쥬얼리를 수입하려면?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쥬얼리의 경우 진주, 다이아모드, 귀석과 반귀석, 금, 은, 백금, 금은세공품, 모조신변장식용품 등 너무나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따라서 해당 문의글에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사전에 제품을 특정하셔서 관세사분들한테 HS CODE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참고로 한- 태국간에는 한-아세안 FTA 협정이 체결되고 있어서 HS CODE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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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구강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 직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참고로 치실의 경우 HS CODE: 3306.20-9000에 해당되며, 제품의 수입목적이 국내 판매이기 때문에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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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리스트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선적리스트선적리스트는 해외 선적항에서의 선적부터 대한민국 목적항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물품 구매자의 경우에는 물품이 언제 선적 되었고, 대한민국에 언제 도착할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인보이스- 인보이스의 정의인보이스란 실무적으로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커머셜인보이스, CI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 무역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인보이스에는 물품 가격이 꼭 나와있어야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시 BL, 팩킹리스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보이스의 기능인보이스는 판매자, 구매자, 과세당국, 보험회사 입장에서 각각 기능을 달리합니다. * 판매자 ( 수출자 ) - 대금 청구서 * 구매자 ( 수입자 ) - 매입 명세서 * 과세당국 ( 수입세관 ) - 과세가격의 증명자료 * 보험회사 - 보험수수료의 측정자료3. 팩킹리스트- 팩킹리스트의 정의팩킹리스트는 실무적으로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PL, 팩킹이라고 하며, 경험상 90% 이상은 팩킹이라고 합니다. 일하다보면 길게 말하는게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줄여서 사용합니다ㅎㅎ팩킹은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포장단위별 물품명세, 총중량, 순중량, 용적등을 명시한 서류로써 포장내용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재합니다.팩킹은 수출 통관시 상품의 내용과 수량등이 기재되어 있어 무역거래시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에 대한 작성방법 및 서식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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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개인의 경우 해당 수입제품을 판매하는지 아니면 자가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다릅니다. 문의글만 봤을때는 해외직구로 보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화장품법에 따라서 식약청에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행이 안되실듯 보입니다. 사실 향수를 판매하기 위해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저촉되서 컨설팅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진행이 힘드실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가 사용으로 소량만 들고 오는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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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트랩 수입-페르몬 적용 끈끈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HS CODE: 4811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됩니다. 따라서 살충제제품의 경우 해당 HS CODE로 수입은 불가능합니다.2. HS CODE: 3808호로 수입하면 될듯 보이며, 사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el. 02-2284-1000 로 문의하셔서 해당 제품 설명이후 확인을 받으시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당 제품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꼭 확인해보실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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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수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품사진이 없어서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만, 천가방 hs code: 4202.99-9000 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hs code로 진행시, - 관세율: 한중FTA 2.4%, 기본세율 8% - 부가가치세율: 10% 2.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FTA 적용될 가능성이 크니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서 FTA적용여부 자문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3. 원산지표시등이 잘 되어있어야 수입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없으며, 수입이후 판매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4. 구매금액에 대한 증빙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입금내역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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