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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21.11.17

중국산 제료를 구입해서 한국에서 제품를 만들면 원산지 표시를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수입한 제료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원산지 표시는

중국으로 하나요? 한국으로 하나요?

제품의 재료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지 제품의 생산을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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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는 문의하신 내용과 같을 경우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실시한 후에 원산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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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의 한국산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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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판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삭 제)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정리하면, 각 제품마다 원산지판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변형기준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원산지표시를 한국으로 할지 중국으로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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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1.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고 국내로 납품하는 경우 원산지기준

    HS CODE 6단위변경 + 국내부가가치 51%이상

    또는

    HS CODE 변경이 안될시에는 국내부가가치 85%이상

    2.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고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기준

    HS CODE 6단위변경

    또는

    HS CODE 변경이 안될시에는 산자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을 국내법적 측면에서 본 내용이고,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은 수입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 대외무역법 시행령 61조에서는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즉,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우리나라의 판정기준과 다를 때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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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구 관세사입니다.

    ● 수출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아래 원산지표시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한국관세사회에 요청하였는 바,

    한국관세사회에서 2023.01.02일자 산업부에 개선 건의했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이 올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사 김명구 배상

    (아래)

    ● 수출물품에 대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규정 개선(검토)

    (23.01.02, 한국관세사회)

    (1) 일반 현황

    ❑ (대외무역법)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음요건을 충족하여야 국내산(Made In Korea)으로 표기할 수 있음

    ㅇ 수입원재료의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산재료비가 총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

    ㅇ 수입원재료의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산재료비가 총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 (FTA특례법)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조립∙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에 충족하면 국내산으로 인정(원산지증명서 발급)

    ㅇ 원산지표시 규정은 FTA특례법에는 없고 대외무역법에만 있음

    (2) 관련 법령 등

    ❑ 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②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문제점

    ❑ 원산지증명서상에는 국내산으로 표기되나 원산지표시는 국내산으로 할 수 없어 상호 괴리 상존(수입자의 불만 제기)

    ㅇ FTA 특례법에 의한 원산지판정에 따라 국내산으로 인정되더라도 국내산 원산지표시 여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총제 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와 85%이상인 경우를 충족하여야 함

    ❑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야 함(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3항)

    ❑ 조립∙가공무역의 활성화에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의욕 상실로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으로 작용함

    (4)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제3항 단서 신설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다만, FTA특례법에 의한 원산지판정은 이 법에 의한 원산지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관세사 김명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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