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관련문의(판화 관련)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판화를 구매하여
직배송 업체(dhl, fedex)를 통해 들어올려고 합니다
가격은 300 호주 달라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술품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면제가 맞나요? 또한 제가 증명헤야 할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판화는 HSK 9702.00-1000으로 분류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다만, 97류 해설서에서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술가로부터 구입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별한 세관장 확인요건이 없지만 통합공고에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만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 및 지정된 생물로 해당 제품이 작업되었다면 규정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1. 별표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2.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화는 제9702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관 수입통관 실무상 해당 품목들이 관세 및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다보니 여러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많이 수입되는 판화의 경우 그 제작 과정에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 등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조각상의 경우엔 상업적 장식용 조각과 통상 12개를 초과하는 대량생산 복제품 등은 제외된다.
예술품으로 인정받지 않는 물품은 인쇄화나 가구, 조명기구, 시계 등 일반 물품으로 재분류되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
최근 예술품으로 신고했다가, 세관분류기준에 의거 과세처리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원화를 바탕으로 Drawing프로그램으로 원판 제작 후 기계적 방법으로 찍은 후 예술가가 직접 서명하고, 고유 에디션 번호가 있는 그림
②예술가 본인이 원화만을 완성시킨 후, 공방 등에 인쇄 기술자 등을 고용·감독하는 식으로 대량 생산한 그림
③예술가가 직접 제작했으나 전시관내 기념품샵 등에서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개인 매장·가정 내 진열·장식 목적으로 제작된 조각상
④유명 브랜드회사와 예술가간 상업적 협업을 통해 대량생산된 벽시계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판화의 경우 HS CODE 9702.00-100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없으며 부가세도 면세 대상이므로 수입시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질문자님이 증명해야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나, 오리지널 판화와 같이 특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무세가 적용되며, 부가세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나, 무세 및 면세가 된다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전에 수입물품의 특성이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카탈로그 구비하시는 것이 통관상 매끄럽습니다.
추가로 AUD 300인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을 초과하므로 일반수입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오리지널 판화인 경우에는 세금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DHL등을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의 절차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Ⅱ. 합산과세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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