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할때 수출실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1. 수출실적증명서의 의의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때에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이 무역의 날인데 이때 수출업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합니다. 이 포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도 간접수출실적이 포함됩니다.구매확인서를 받고 물품을 공급하면 그 자체로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을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등의 지원이나 포상 등을 신청하고자 하면 업체의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2.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http://webdocu.kita.net/) 및 무역통계진흥원 (www.utradehub.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동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역통계진흥원이 좀 더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것 같아서 해당 사이트에서 하시는걸 추천드리며 아래 사진은 무역통게진흥원 화면입니다.3.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②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하며 면세 제품은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및 국세청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도 필요③ 입금증빙 자료- 공급한 제품에 대한 물품 대금이 당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있어야 하며, 입금시기 사전에 확인- 인터넷뱅킹용(물품대금 입금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필요④ 처리기한: 3영엉입 이내⑤ 수출실적 기준일: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기본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만, 지금 글쓰신 분께서 직접 수출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수출이기 떄문에 수출실적에 대해서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간접수출은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이며, 글쓰신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직접수출에 해당되어 수출실적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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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또는 사업자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개인인지 법인인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2. 무역의 경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등록해야할 업종과 업태는 따로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3.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 지인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고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 수입의 기본 개념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게시글입니다. 처음이시라고 하시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수입의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추가로 당사는 2020년 기준 매출액 전국 상위 5%에 해당하는 관세법인으로써, 대기업부터 개인까지 다양한 업체와 경험 및 지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 보시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4. 일반 공산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만 생각하시면 되며, 관세의 경우 사전에 관세사로부터 검토 받으셔서 FTA적용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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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에이전트와의 납기지연 문제로 인한 분쟁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납기지연에 대해서는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어야할 것이며, 계약서상 납기지연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한다면, 고객사측에 주장할만한 힘이 없습니다.만약 계약서상 납기지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봐야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일해보면 업체 납기지연과 관련해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며 보통 고객사 유지 때문에 페널티는 감수하는 편입니다. 추가로 선적지연에 대한 납기지연은 고객사에게 당사의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받아도 페널티 금액을 줄이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페널티 자체를 부과 안 받기는 힘들다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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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옥수수 조사료를 한국에 수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글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옥수수 제품군은 GMO 항목이며, 식물검역 대상이기도 합니다. 식물검역대상군으로써 제품의 가공도 및 중국의 성 ( ex. 산시성 ) 등에 따라 수입의 제한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 봐서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안됩니다. 또한 제품마다 HS CODE가 있으며, 해당 HS CODE마다 세율이 천차만별이라 더욱더 검토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한국 수출배급처를 먼저 수소문 하는 것보다는 해당 제품군이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우선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셔서 관세사에게 검토받고 수입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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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하면 관세가 없어지나요? 관세율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적으로 FTA협정체결국가간 물품에 따른 HS CODE에 대해서 저세율 또는 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항목에 따라 FTA적용되나 기본세율과 동일한 제품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품 HS CODE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2. 저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관세율이 줄어드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관련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3. 농림축수산물 관세율 또한 항목이 너무 많아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두나 기타 콩같은 경우에는 추천세율이라고하여 추천을 받지 않고서는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도 워낙 다양해서 정확하게 제품군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FTA협정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HS CODE 확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HS CODE 검토 받아서 수입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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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를 찾을수 있는 웹사이트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현재로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OTRA나 KITA에서 해외바이어 매칭을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1.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bigdata/guide2. KITA ( 한국무역협회 )- https://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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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배대지/직배송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절차입니다.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배대지나 직배송이나 사이트마다 구성하는 비용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제가 설명한 위의 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을 구성하는지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ex)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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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문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배송이면 보통 목록통관으로 많이 처리되기 때문에, 판매자측에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아래는 직배송의 경우 목록통관된 기준입니다.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따라서 소량의 해외직배송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 따로 계약한 관세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세사에게 검토요청을 위해 문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지면, 일반수입신고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니 편안하게 진행가능합니다만, 일반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기 떄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해당 부분은 꼭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관이나 계약조건등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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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비용 걸렸을 때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세관으로부터 수입물품의 통관보류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보내도 됩니다만, 수출자가 중국세관의 통관시스템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방법으로도 발송하기도 합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팩킹리스트 송부한후, 수입자가 중국측세관 또는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 수출자가 중국세관 담당자에게 바로 보내지 않고, 중국 관세사나 통관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이런식으로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국세관의 경우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특송이나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 서류가 제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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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order charge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에 앞서 기본적인 FCL 및 LCL의 운임인보이스 샘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FCL 운임인보이스- LCL 운임인보이스서류 보시면 FCL와 LCL의 차이는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이 일반적입니다.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D/O FEE ( Delivery Order Fee )는 화물인도지시서 수수료이며 , DO발급 수수료로써, 발행된 서류 (B/L)의 발급 수 만큼 비용 청구됩니다.다년간, 다수의 업체의 수출입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항목만 봤을때는 인코텀즈 C조건 또는 D조건이면 배대지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대지는 일반적으로 LCL화물입니다. 일반적으로 Delivery Order Fee는 USD 50~ 90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일반적인 비용보다는 많이 비싸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청구금액은 법정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아니며, 수출입 단계에서 난이도가 높거나 손이 많이 가는경우에는 비싸질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며, 기타 비용을 합쳐서 한꺼번에 청구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해당 항목이 기타 항목이 합쳐져있는지 문의해보시고, 그게 맞다면 세분화해서 표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게 나아보입니다.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비싸 금액입니다.추가로 아래 게시글에는 무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용 항목을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추후 진행시 도움 많이 될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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