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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10.19

수입 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수입해서 판매중인데, 분기마다 부가세 정리해서 신고 하잖아요?!

근데 수입한 제품은 홈텍스에 들어가서 봐도 계산서 발행된게 없는데요.

수입 시 배대지를 이용해서 사업자 통관으로 항상 관세 내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게

1. 관세 내는데 그럼 수입세금계산서는 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지

2. 홈택스에서 조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수입세금계산서는 따로 어디서 발급 받아야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발행 해야하는지 궁금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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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홈텍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하였다면 정산서를 요청하시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홈텍스에 로그인하시어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 내용입력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관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자가신고를 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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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떄문에 홈텍스보단 유니패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빠릅니다.

    2. 홈텍스에서 조회시 느리기 때문에, 납부하고나서 2~3일 뒤에 조회하시면 확인되실겁니다.

    3. 배대지를 이용하시면 일반적으로 통관후 관세사무실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전달합니다만, 못 받으신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조회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유니패스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 아래 화면은 유니패스에서 세금계산서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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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관세의 부과시 함께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시고 찾는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홈택스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ame3512/22253674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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