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수입해서 판매중인데, 분기마다 부가세 정리해서 신고 하잖아요?!
근데 수입한 제품은 홈텍스에 들어가서 봐도 계산서 발행된게 없는데요.
수입 시 배대지를 이용해서 사업자 통관으로 항상 관세 내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게
1. 관세 내는데 그럼 수입세금계산서는 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지
2. 홈택스에서 조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수입세금계산서는 따로 어디서 발급 받아야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발행 해야하는지 궁금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홈텍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하였다면 정산서를 요청하시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홈텍스에 로그인하시어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 내용입력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관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자가신고를 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떄문에 홈텍스보단 유니패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빠릅니다.
2. 홈텍스에서 조회시 느리기 때문에, 납부하고나서 2~3일 뒤에 조회하시면 확인되실겁니다.
3. 배대지를 이용하시면 일반적으로 통관후 관세사무실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전달합니다만, 못 받으신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조회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유니패스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 아래 화면은 유니패스에서 세금계산서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관세의 부과시 함께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시고 찾는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홈택스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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