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역쪽 취직했는데 원룸 어디로 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 양재역 ~ 매봉역 사이를 고려해보세요양재역 인근은 원룸과 빌라 밀집지역입니다.양재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아주 편리합니다.강남역 상권도 가깝고 대형마트 접근성도 좋습니다 강남권이라서 월세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앱을 병행하여 참고하시고, 매봉역기준 지하철 15분이내, 버스 20분이내 필터를 활용하여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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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문의 (신혼부부)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1.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등 아주예외적인 사유가 아닌이상 재건축 진행을 이유로 갱신권을 거절할수 없습니다.하지만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이주가 시작되면 상황이 잘라집니다. 법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하므로 임차인은 더이상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2.서울 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까지 보통 3~4년정도 걸립니다. 2년거주후 갱신권을 쓰려는 시점에 이주 공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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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월세 입주하기전 하자 발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 단순한 곰팡이나 벽지 벗겨짐 정도로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어렵습니다.이럴때는 계약시 특약을 걸어야합니다."입주전 중대한하자(누수, 결로, 곰팡이등) 발견시 임대인이 잔금전까지 수리해 주기로 하며, 수리 미이행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또한 " 이 부분 수리 약속해주시면 잔금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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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때 오피스텔 처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 아파트 매매전에 정리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전입신고를 했기에 과세당국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남긴것이 된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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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에 월세로 들어가려는데 안전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객관적으로 안전합니다.부동산의 안전성을 볼때 보는것이 집값대비 대출 비중입니다.대출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80프로를 넘지않으면 안전하다고 봅니다.대출 24억은 매매가 80억원의 30프로수준밖에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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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등 1가구2주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 빌라잔금일(취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는게 좋습니다.빌라를 매수하는시점에 이미 서류상 부모님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부모님의 주택과 본인의 주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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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동 3층 빌라 재건축 비용과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 총액 12~15억원 내외일듯 합니다.철거비 3~5천설계 감리비 5~8천순수건축공사비 10~12억각종인입비 및 세금 4~6천합계 12~15억만일 빌라단지가 골목이 좁거나 인근빌라와 인접한경우 장비 진입이나 소음 민원해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26년 기준, 평당900만원 이하로는 맞추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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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증여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지인상태에서 매매나 증여를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입니다.현재 땅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농취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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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없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 안전합니다.다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헷갈린다면 다시한번 체크하시는게 필요합니다.다세대가 맞다면 내 호실에 근저당이 없다면 합격이고다시보니 다가구였다면 건물전체에 걸린 근저당이나 나보다 선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합계가 경매로 넘어갈시 내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배당이 되니 주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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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결론은 대출불가 결과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냐의 문제입니다.임대인측은 " 근저당의 존재를 알고 계약했으니, 대출불가 책임은 나에게 없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동의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고 특약을 넣었다면 임대인은 대출이 가능한 상태의 목적물을 제공할 의무가 포함된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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