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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난히유식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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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없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

5층짜리 집이고

한층에 5호실정도있는 다세대주택 투룸

전세계약 하려 하는데 안전한가요?

등기부 확인했을때는

근저당은 없었어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진짜 근저당 없는거 확실해요?

    빨리 다시 보세요

    등기부등본에 보면 주소란에 호수까지 다 적혀 있나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늘로 2길 하늘빌라 202호 이렇게요?

    그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늘로 2길 하늘빌라

    이렇게만 적혀있지 않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일반분들이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을 못하세요

    다세대는 각 호실만다 등기부가 따로 나와있어요 201호,202호 이렇게요

    다가구는 건물 통채로 주인이 한명이라 하늘빌라 라고만 등기부에 나와요

    다세대라 치고 말씀드릴께요

    근저당 없으면 안전해요

    다만 계약서 쓸때 꼭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이거 안주는 주인이면 100%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능여부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그럼 안전해요

    중간에 그 누구라도 근저당 없어 안전하다 어쩌다 그러면 싸대기를 날리세요~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안전합니다.

    다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헷갈린다면 다시한번 체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다세대가 맞다면 내 호실에 근저당이 없다면 합격이고

    다시보니 다가구였다면 건물전체에 걸린 근저당이나 나보다 선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합계가 경매로 넘어갈시 내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배당이 되니 주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체납이나 경제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없다고 해서 100%안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권리상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근저당이 없는 경우라도 현재 주택시세와 내 전세보증금의 차이 즉 전세가율에 대한 확인인데, 만약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시세 하락등에 따른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크기 떄문에 리스크가 커질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빌라등은 정확한 시세확인 어렵기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고, 계약서상 특약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보증금을 좀더 확실히 보호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없는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확정일자여부, 전입신고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없다고 100% 안전은 아닙니다. 근저당이 없어도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으면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부동산에 받느시 확인하고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또한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면 근저당이 없어도 나라에서 먼저 돈을 가져가니 계약 전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는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가 확실하고 등기상의 대출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이 선순위가 됩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전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100% 안전한 계약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없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한 보증금은 지킬 수 있으니 위 내용으로 보아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전한지 아닌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층에 5세대라면 다세보다는 다가구 이지 않을까 싶고 다가구라면 다른 세대의 보증금 내역도 알아야 합니다.

    건물(집)의 시세도 알아야 하고 시세대비 내 보증금의 비율도 알아야 합니다.

    5층이면 위반건축물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집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다세대주택 계약 시 확인할 점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의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바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꼭 받아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아도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게 높지 않은지도 살피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2. 다가구주택 계약 시 유의사항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소유주가 한 명인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에 비해 권리관계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이미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즉 선순위 보증금이 쌓여 있으면 그 금액만큼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7월부터는 임대인이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이 서류로 전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각 세입자의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확인해서 내 보증금이 경매 시 안전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확인은 필수적이고, 특히 다가구주택에서는 전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서류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꼼꼼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없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여도 공동담보나 깡통전세의 위험은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을 통해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필수이며 시세대비 전세가율 70% 이하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ㅡ을구란ㅡ에 근저당이 없다는 의미는 은행대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받을 때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5층짜리 집이고

    한층에 5호실정도있는 다세대주택 투룸

    전세계약 하려 하는데 안전한가요?

    등기부 확인했을때는

    근저당은 없었어요

    ===> 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격 * 126% > 모든 호실 근저당 합계"보다 커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