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월세 입주하기전 하자 발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만 살다가 월세를 처음 가보는 초보 입주자 입니다.
제가 이번에 투룸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계약 하려고 직접 가서 방을 살펴 봤는데,
아직 살고 계신 세입자 분이 곧 나가시는데,
짐이 있는 상태 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약금을 걸고,
세입자 분 께서 이삿날 짐을 빼고
만약 짐 뺀 자리에 곰팡이, 벗겨짐, 누수 등등의 기타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한테 수리 요청시 거절 하시면 계약금 건거는 못 돌려 받는건가요 ?
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2000이라고 치면 계약금 100~200만 걸고
세입자 분 짐 빠지고, 이사 가신 뒤 제가 들어가서 확인 해서 하자가 있으면
요청 해서 수리 약속 받은 후 나머지 보증금 입금 하고 들어가도 되는 부분 인가요 ??
아직 초보라 이것저것 걱정이 많습니다ㅠㅠㅎㅎ
아파트랑 많이 다르다 보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고수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발견하지 못한 하자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으며, 잔금 지급 전 확인과 특약 설정이 핵심입니다.
하자 발견 시 수리 요청과 계약금 관계
짐이 빠진 후 발견된 곰팡이나 누수는 명백한 담보 책임 사유입니다. 이를 이유로 수리를 요청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 경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도배 벗겨짐 등 경미한 사항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입주 전 중대한 하자(누수, 곰팡이 등) 발견 시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하며, 미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 및 검수 절차
질문하신 방법처럼 잔금(나머지 보증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짐이 빠진 빈집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올바른 순서: 기존 세입자 퇴거(짐 빠짐) → 본인 방문 및 하자 검수 → 하자 발견 시 즉시 사진 촬영 및 임대인 통보 → 수리 확약(문자 등 기록) → 잔금 입금 및 전입.
잔금의 힘: 잔금은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을 잠시 미루고 수리 일정을 확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에게 "짐이 있을 때는 안 보였던 하자가 이삿날 발견되면 수리해 주시는 거죠?"라고 구두로 확인한 뒤, 이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전으로보이는데
계약서작성시에본인이발견한하자에대하여수리약속을받아내야합니다 이럴경우중개사의조력을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하자와 잔금지급은 별개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잔금은 약속된 입주일에 지급이 되어야 본인이 주택을 인도받을수 있는 부분이고, 해당 주택에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요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가 지속되어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으나, 질문처럼 잔금일에 주택을 보고 하자가 있다면 하자수리후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시죠?
중요한건 중대한 하자여야 계약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단순한 곰팡니나 벽지 벗겨짐 정도로는 계약금을 돌려받으며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계약서쓰실때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인도일 전까지 주택의 주요 설비(누수,결로,곰팡이 등)에 하자가 없음을 보장하고 짐을 뺀 후 발견되는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즉시 수리해 주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세요
이미 계약금의 일부 100-200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꼭 계약서에 넣던가 아니면 중개사한테 이부분은 꼭 해결해줘야 계약할수 있다고 확실시 말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하자 관련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반환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전 최종 확인 후 하자 보수 조건을 명확히 합의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단순한 곰팡이나 벽지 벗겨짐 정도로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이럴때는 계약시 특약을 걸어야합니다.
"입주전 중대한하자(누수, 결로, 곰팡이등) 발견시 임대인이 잔금전까지 수리해 주기로 하며, 수리 미이행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또한 " 이 부분 수리 약속해주시면 잔금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약금을 걸고,
세입자 분 께서 이삿날 짐을 빼고
만약 짐 뺀 자리에 곰팡이, 벗겨짐, 누수 등등의 기타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한테 수리 요청시 거절 하시면 계약금 건거는 못 돌려 받는건가요 ?
==> 우선적으로 무작정 계약해제는 불가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2000이라고 치면 계약금 100~200만 걸고
세입자 분 짐 빠지고, 이사 가신 뒤 제가 들어가서 확인 해서 하자가 있으면
요청 해서 수리 약속 받은 후 나머지 보증금 입금 하고 들어가도 되는 부분 인가요 ??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하기전에 집상태확인을 잘해야 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때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 2천만원이면 2백만원만 걸면 됩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현 임차인 퇴거 후 확인되는 곰팡이, 누수, 결로, 벽체 손상 등 하자에 대해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수리하며, 수리 불가 또는 거절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라는 이 문구가 있어야 하자 발견시 수리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특약을 협의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더
이게 없으면 분쟁 시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걸기전레에 하자보수 문제를 사전 구두게약이라도 하고 가게약금이든 계약금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녹음하시고 분쟁요소를 사전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임대인은 주거에 지장없는 상태에임대하시는 것이 사회 통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하자 수리 요청을 거부 당할 시 계약 해지를 할 때 이미 낸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깔끔하게 거주한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이해시켜주면 청소 및 하자 수리 정도는 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하자에 대한 걱정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계약 후에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누수 등 실제로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큰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 그 즉시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 만약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대인이 신속하게 수리해주거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입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집의 문제점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미리 기록해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어떤 부분을 수리할 것인지 확실하게 약속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계약금 거시고 이후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실 마음이라면 계약금 거시면서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 짐을 빼고 난 이후 곰팡이나 하자 부분이 발견이 되는 경우 수리를 해준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시고 집주인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임차인은 계약 해지는 물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