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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명의 변경,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이 세금 명목으로 입주하기 전에(11월) 명의 변경을 부모님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별 문제 없을까요?(입주날 잔금 처리하고 명의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 아는데 명의 변경을 미리 하겠다고 해서 의아합니다) -> 잔금일 치루기전에 우선하여 명의를 가져오는 건은 어떻게 보면 매수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기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보유세 문제라면 보통 6월1일전에 명의를 넘기는게 일반적이고, 11월에 명의를 넘겨야 한다면 개별적인 양도소득세나 개인사정에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만약 위의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더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면 집을 사는 저희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잔금 지급하기 전에 명의를 먼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매도인 개별사정에 대해서는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보이나, 권리관계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반매매와 비교하여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임대인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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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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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특별공급 미군가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나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요건에는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3년이상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주소지에서 3년이상 거주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가능하여야 하기에 질문의 상황에서는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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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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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과 주거 정책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당장 정책적인 변화는 미미하나, 1인가구 증가가 계속될수록 국민평형의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4인가구의 비중이 높았기에 가장 생활하기 유리한 전용면적 84제곱을 기준으로 세금이나 각종 정책의 기준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1인가구 증가와 실제 수요에 있어 59제곱이 증가하면서 공급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각종 세금이나 정책의 기준점인 국민평형을 소형평수로 바꿀 가능성인 있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에 순차적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청년지원 사업이나 주거지원사업 운영이 있어서 소형평수를 기준으로 지원의 단위를 높이고 임대주택등의 공급역시도 소형평수 중심으로 공급하는등의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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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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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가 하락해도 전세가율은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가율의 의미를 설명드려야 할듯 보입니다. 전세가율은 쉽게 주택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이고 전세보증금이 7억이라면 전세가율은 70%가 됩니다,이런 계산원리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10억에서 9억이 되는 경우 보증금은 동일하기에 전세가율은 77%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주택가격의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 동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가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이 상승할때만 나타나는게 아닌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서도 발생될수 있는 부분입니다,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주택가격하락에 따라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고 , 임대인 자산의 하락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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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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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근저당이 너무 많은매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을 넣어두셨고, 매매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10.2억(13.7억- 3.5억)이고 아는 채권최고액을초과하지 않기 떄문에 사실상 매매대금을 받아서 근저당말소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잔행하면 되기에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고, 잔금일에 해당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의 전세낀 매매라면해당 과정에서 임차인이 승계거부권등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에 사전에 현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해당 매매를 동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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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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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전세계약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금,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간 전세계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넣으시면 되고, 해당 자금을 임대인계좌에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문제는 임대인(형제분)과 부모님간 현금증여의 문제일뿐 본 임대차계약과는 관계가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일반적으로 가족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되지 않기 떄문에 이는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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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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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줄이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보는 전용면적 기준장부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면적입니다. 이는 본인이 임의대로 조정하여 적용시킬수 없기 떄문에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해당 대출상품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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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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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e보금자리론이 가능한가요? -> E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라도 처분조건부로 하여 대출신청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대출도 LTV 70%만큼 나오나요? (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입니다.) -> 아파트기준으로 70%, 기타주택은 65%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 입니다. 3. 기존주택은 3년내에 판매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도 기존주택 3년내 처분으로 나오긴 합니다. 4. 기존주택의 대출은 기존주택을 판매하는 날 상환하면 되나요? -> 보통 기존주담대가 있는경우 전체 대출한도에서 해당대출금액만큼 빠질수 있기 떄문에 보통은 대출실행일에 기존주담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한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도만큼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은 매매자금을 받으시면 바로 상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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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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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가방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방법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이 일반매장보다는 저렴합니다, 다만 면세점의 상품은 일반매장보다는 한정적일수 있기에 특별히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일반 매장을 통해 구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면세점의 경우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해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달러환율이 높아 실제 오프라인 매장과 크게 차이가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매장에서 구매할 때에는 그나마 할인받을수 있는 것은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해당 상품권으로 매장에서 결제하는게 3~4%정도 할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현금결제와 같은 구조이기에 카드결제를 고려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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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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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중도퇴실일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연장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에서는 본인 연장의사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수락하였다면 이는 합의갱신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연장의사 통보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면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적용할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단순 합의 갱신으로 볼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1. 묵시적 갱신이후 퇴실 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9월에 통보하고 1월에 이사를 나가는 거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럴때는 복비를 주인이 내나요?-> 합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 동의조건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달라지는데, 계약서상 특약등에 중도해지관련 특약이 있을 경우나 임대인 해지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2. 또 어떤 말로는 임차인(저)이 부동산에 요청을 했기때문에 요청을 한 주체가 내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제가 복비를 내는건가요? 혹시 이걸 알고 집주인이 저한테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한건지..해서요-> 묵시적갱신이였다면 다음임차인 주선을 할 의무도 없고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처럼 하였다면 임대인은 본 계약이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중개보수 역시 임차인 부담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3. 만약 2번이 맞다면 아직 집 보러 온 사람도 없는데 부동산에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연락하시라 하는게 맞을까요?-> 2번기준에 따라 부담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3번처럼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4.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우선 해당특약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이 아니기에 해당특약 효력과는 관계없이 중개보수 부담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보통은 특약에는 "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라고 적는게 맞는데 위처럼 적은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2년 8개월 거주→집주인에게 9월말 퇴실 의사 전달(당일 부동산에 바로 연락함)→1월 중순 이사 희망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개인적의견으로는 합의갱신계약이후 중도해지 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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