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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결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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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중도금 무이자라고하는데

민간임대아파트가 좋은 위치에 지어 진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하는데 입주전까지만 무이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입주가 시작되면 대출 받은게 유이자로 바뀌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말하는 중도금 무이자는 보통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면 중도금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정산되며 그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이자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이자 부담 기간과 대출 전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라면 잔금일자까지 무이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잔금이후에는 존재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보통 중도금대출을 진행한뒤 잔금시점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대출상환과 잔금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처럼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아니기에 주담대가 아닌 전세대출로 전환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 전환하는 전세대출 상품에 따른 이자부담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기간은 계약시점에서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 따라서 입주시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또는 공고문 상에 기재된 내용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민간임대아파트가 좋은 위치에 지어 진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하는데 입주전까지만 무이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입주가 시작되면 대출 받은게 유이자로 바뀌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입주가 마무리되는 경우 유이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민간임대는 계약금,중도금 (대출)

    이렇게 진행됩니다

    중도금 무이자라는 뜻은

    공사 기간 동안 이자를 시행사가 대신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중도금 대출은 발생하지만 입주 전까지는 이자 부담이 없고 입주 시작하고 이자 발생합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구조가 바뀝니다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 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며 이때부터 본인이 이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입주 전까지만 적용됩니다.

    입주 시점부터는 이자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중도금 무이자는 대부분 입주 지정 기간 전일까지 적용이 되며 입주 시작 후에는 입주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