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에서 말하는 중도금 무이자는 보통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면 중도금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정산되며 그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이자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이자 부담 기간과 대출 전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라면 잔금일자까지 무이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잔금이후에는 존재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보통 중도금대출을 진행한뒤 잔금시점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대출상환과 잔금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처럼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아니기에 주담대가 아닌 전세대출로 전환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 전환하는 전세대출 상품에 따른 이자부담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