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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인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파트 권리비는 임차인 퇴거시 돌려주실 필요가 없으며, 실제 거주한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거시 기간에 따라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2. 원칙상 보증금에서 임대인 임의대로 차감을 할수 없는게 맞으나, 밀린 월세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차감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원상복구 비용 및 기타 다른 이유로는 임의 차감을 할수 없습니다. 3. 기본적으로 보증금,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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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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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말소일과 토지별도등기의 말소일이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기를 통해 하나로 묶어 두더라도 각 등기부상 존재하는 권리는 별개의 권리로 보셔야 합니다. 즉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을구에 등기부는 건물에 대한 담보로 보실수 있는 것이고, 토지별도등기는 말그대로 토지권리에 대해서 설정된 담보로써 두 근저당은 담보대상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채권자 역시도 동일한 채권자가 아닐수 있으며, 말소 역시도 하나를 한다고 해도 다른 담보대상물에 대한 물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즉, 토지에 대한 근저당은 3월 4일에 말소를 한 부분이고, 건물에 대한 근저당은 1월 28일에 상환 및 말소를 한것이기에 두 날짜가 반드시 동일한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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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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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동산 중개소에 매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것이기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귀찮기보다는 중개성공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좋아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중개사도 해당 지역내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매물 등장시 우선하여 소개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사에게 중개의뢰인의 적극적인 거래의사는 긍정적인 느낌일수 있는 만큼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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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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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과 같은 부동산 경기에는 자가 소유와 전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주택이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 만큼 주거 불안정이 존재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임대차 중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가와 임대차를 비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주택 구매가 최종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게 나을지 좀더 전세로 거주하는 게 나을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수는 있는데, 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는 현 시점에서 자가주택을 구매하는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기적으로 수도권내 갭투자가 토허제등으로 전면 금지되었고 그에 따른 구축에 대한 임대차매물이 크게 감소할것으로 예상되고 ,신축 임대차물량 역시 공급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임대차시세는 더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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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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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재건축,재개발시 여러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상향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과정에서의 단계별 심의, 의결상항에 대한 통합심의등이 진행되어 행정절차상 빠르게 진행가능합니다. 이럴경우 결국은 사업자체의 사업성이 확보되고 이는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빠른 사업사업진행과 주택공급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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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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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실규제후 아파트가 오를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구매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비규제 지방지역의 경우 본인이 거주를 위한 목적이라면 주거안정을 위해 구매를 할수 있지만, 투자목적으로써는 매력도가 낮은 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과, 현재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풍선효과등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전국 부동산중 최후까지 주택가격 유지 가능성이 높으나, 서울 내에서도 특정 상급지를 제외하면 가격상승폭은 제한적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 내 주택가격이 폭락을 할 가능성도 희박한 만큼 자금상황이 허용되는 시점에서는 구매를 하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 청약의 경우는 경쟁률이 높은 입지에서는 젋은 세대가 가점상 당첨가능성이 낮기에 별도의 특별공급등이 가능하다면 이를 노려보시는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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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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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임대 권리분석 여러 곳 맡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확한 규정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sh전세임대 매물의 권리분석은 시스템상 두곳을 동시에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한곳을 취소하고 다른 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시스템상 이미 신청한 권리분석 매물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위해 접속시에 이미신청한 매물이 있다는 메세지가 표시되어 접수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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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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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다르게 사업진행시 조합원 가입에 동의를 하셔야 조합원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가 해당되게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는 다르게 민간사업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주요건등은 별도 존재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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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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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에 중도퇴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바뀐뒤 퇴거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세입자 권리보호에 따른 부분이고 , 최근에는 임차인이 임차권 승계를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임의대로 매매를 한 경우에 특정요건(임대인의 반환능력이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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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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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현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가능여부는 실제 심사를 하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은행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신용도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신용점수가 일정수준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나, 최근 규제영향등에 따라 한도나 심사시에 별도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도 결국은 시행사나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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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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