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지대가 높은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곳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수도권에서는 배수나 범람등의 위험이 적기 떄문에 거주편의상 평지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는게 일반적이고, 시골의 경우라면 수도권에 비해 홍수나 자연재해시 배수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대가 낮은 곳보다는 높은곳이 좀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언덕위 처럼 급격히 높은 위치를 말하는게 아닌 지역 내 평균 지대보다는 좀더 높은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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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부동산가격이 갑자기 꺾기기 시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많이 떨어졌던 서울 ,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반등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서울 중심 상급지에서는 이미 이전 고점을 모두 돌파한 경우가 많고 서울 대부분도 이전고점대비 80~90%가까이 회복된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상승에 정부가 대출규제라는 시작하게 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주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통은 서울,수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 부동산도 회복세로 돌아서기 떄문에 지금과같은 규제는 지방부동산 가격회복에 악재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국내 기준금리가 곧 인하가능성이 크고 대출규제가 있더라도 수도권지역이 아닌 지방지역과 무주택자로써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오히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만큼 주택구매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주택가격상승으로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인학 실제 진행된 이후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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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축이 대형평수인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라기 보다 서울 중심 상급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수치이며, 신축선호도 가 높은 현재에서 그중 대형평수의 주택이 희소성으로 인해 수요가 더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인구구조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중소형 위주로 건축을 하면서 이에 반대급부로 대형평형대 희소성이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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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봐 생애최초 자격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의 경우 증여를 통해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현 상태라면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지원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상속의 경우로써 공동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로써 인정되어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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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은 표기된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건 상가주택으로 보이며,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층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기 떄문에 정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외 건물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세대출은 불가할수 있으나, 상품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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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하는데 최소 10억은 있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내에 분양되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평균 10억을 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10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대출을 통해 일부금액을 조달하기 떄문에 무조건 10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약, 중도금, 잔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의 40~50%는 자기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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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은 본인 100% 소유 , 1주택은 본인 25% (4명 공동 소유 ) 인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지분을 보유해도 사실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2주택자로 구분되어 보입니다, 그에따라 1주택자 재산세 감액 혜택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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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절차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게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떄 신청가능하고, 문자등으로 남겨야할 상황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의 대한 만기해지 의사통보를 하였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만기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되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없으시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문자등을 다시한번 보내 해당 내용을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은 없는 것이고 드반드시 임차권 등기전에 발송하여야 하는것도 아니기에 꼭 보내실 필요는 없고, 임차권 등기이후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신다면 해당 시점전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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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도금 납부 방식 문의 및 공사기간 차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자금 지급방법은 건설사나 분양건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금 10% , 중도금 40~60%, 잔금 30~50%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 총 금액의 비율이고, 중도금 차수별 10%씩 6회차 또는 4회차까지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도금 60% 6회차로 구성된 경우 2회차 즉 20%는 중도금대출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기간도 공사현장별로 완공까지 기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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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매할때 돈출처를 거짓으로말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거짓말로 해도 괜찮은 거 같으면 위와같이 자금조달 계획서등을 제출할 이유가 없기 떄문입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등은 부과되지 않지만,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 가산금등이 추가로 부과될수 있기에 사실그대로 적어서 재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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